복학종류 및 제출서류
| 종류 | 신청기한 | 제출서류 | 비고 | 
|---|---|---|---|
| 일반복학 | 하계/동계 방학 중 홈페이지 공지 |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서류제출 없음) | 신청기간 외 복학 신청은 통합행정실(학과(부)) 방문하여 복학신청서류 제출 | 
| 조기복학 (군휴학생에 한함) | 개강일로부터 3주 이내 학사팀 방문 신청 | 조기복학신청서 + 전역증빙서류 (전역증, 전역예정증명서 등) | 단, 조기복학으로 학기불일치 발생의 경우 교육과정 및 졸업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 | 
일반복학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접속
 
  로그인 접속
     학적 
   
 
  
     휴복학 신청 
   
 
  
     복학 신청 
   
 
  신청기간 내 신청방법으로, 신청기간 이후 신청을 할 경우에는 통합행정실(학과(부)) 방문하여 신청
조기복학 : 학교 방문 신청
     소속 학과(부) 
    
조기복학 상담
 
  조기복학 상담
     조기복학신청서 및 
    
전역증빙서류 지참
 
  전역증빙서류 지참
     믿음관 1층 
    
‘학사팀’ 방문 제출
 
  ‘학사팀’ 방문 제출
조기복학 신청서,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전역증
기타사항은 통합행정실(학과(부)) 사무실에 문의
개강일 기준 3주 이후 전역하는 학생의 제출 서류
- 조기복학신청서,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전역증
- 개강일 기준 3주 이후에 전역하더라도 휴가 등을 통하여 사실상 수업 출석이 가능하고, 휴가기간 종료 후 바로 전역하게 되어 학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학생에 한하며, 반드시 조기복학을 신청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