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사립학교법」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나.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18조(추가경정예산)
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8조(추가경정예산)
2. 2025회계연도 법인일반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2025회계연도 법인일반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 총칙 1부.
2. 2025회계연도 법인일반회계 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총괄표 1부.
3. 2025회계연도 법인일반회계 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서 수입 1부.
4. 2025회계연도 법인일반회계 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서 지출 1부.
5. 2025회계연도 수익사업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 총칙 1부.
6. 2025회계연도 수익사업회계 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총괄표 1부.
7. 2025회계연도 수익사업회계 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서 수입 1부.
8. 2025회계연도 수익사업회계 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서 지출 1부.
9. 2025년 10회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